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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김순채씨, 연말 맞아 이웃사랑 성금 기탁


김순채씨는 지난 2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김순채씨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전달한 것으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수차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정기적으로 성금을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평소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김치와 밑반찬 등을 직접 만들어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김순채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희망2020나눔캠페인이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순채씨는 지난 9월에도 추석명절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3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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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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