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8.5℃
  • 흐림강릉 13.6℃
  • 서울 9.0℃
  • 대전 8.3℃
  • 박무대구 6.3℃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2.1℃
  • 흐림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7.9℃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5.9℃
  • 흐림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9.0℃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도,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수)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되었으나, 금번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되어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관허사업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