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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24명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수)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개소,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 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되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되는 정보에 포함된다.
 
특히,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되었으나, 금번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되어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하였다.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관허사업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도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며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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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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