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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본궤도, 제주TP

국내 1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기관인 제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예고했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배터리 회수 권한을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TP)에 위임했다.

 

이에 제주TP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626일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개소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을 위한 성능평가와 기초 안전성 검사 주요 장비 구축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는 2017년부터 예비 성능평가 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관련 장비들을 활용해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와 향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할 경우 수명 예측 등을 위해 다양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및 수명이 종료된 차량 69대의 배터리를 회수하여 성능검사 및 잔존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난, 사고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소규모 태양광, 풍력발전과 연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ESS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차종별 회수대수: SM3 18, 아이오닉 19, 쏘울 9, 리프 5, 레이 6, 니로 2, 볼트 3, 블루온 5, 트위지 1, I3 1

 

회수되는 배터리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지난 8기준으로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18,714대로 전국의 28%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37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수거된 배터리의 빠른 성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제주TP는 원터치 체결방식을 도입한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를 통해 수거된 배터리의 성능평가시험 시간 단축, 관리자의 편의성 향상, 안전성 최적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제품 검증을 위해 올해 초부터 제주기업 2곳과 대기업 1곳을 중심으로 실증용 시제품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사용 배터리의 활용가능성을 증명하고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 제조업, 충전기 연계 서비스업, 전력거래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는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제주기업 3곳을 추가 선정하여 소용량 ESS 실증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기업들은 국내 재사용 배터리 분야 우수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용량 UPS, 태양광 가로등 연계형 ESS를 개발하여 2020년부터 본격적인 산업화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TP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전지연구조합의 검사표준 체계 신뢰성 확보,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배터리 수명 연구, 제주대학교의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연구에도 집중하여 올해 말까지 평가 표준 제정과 지역 기업의 장비 및 배터리 활용을 위한 매뉴얼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는 사용 후 배터리 적용 제품에 대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센터로 기능을 확장한다.

 

고용제 제주TP 디지털융합센터장은 제주도가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의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기차 보급이 전국에서 앞서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라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 같은 에너지 생산부터 전기차와 폐배터리 처리까지 친환경적인 연결고리를 다지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제주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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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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