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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제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이용 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스판매협동조합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91일부터 1031일까지 가스·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스분야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대형 건축공사장, 수련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850개소에 대하여 가스용기, 배관관리 및 가스누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하게 사용 관리하고 있었다.


전기분야도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종교시설 등 509개소 대상으로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 작동여부, 배선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누전차단기 미설치 및 부식, 절전 저항기 설치 미달 등 부적합 판정 9개소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고 개선조치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설불량 및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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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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