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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총량제 ‘효과 톡톡’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 사회의 노력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간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최소 10)를 공지한 후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권장연가일수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권장연가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연가사용 건수가 20%이상 증가했다.

 

더불어 장시간 근무하는 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을 줄여나가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초과근무총량제를 실시한 결과, 시행 한달 만에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5%(1인당 월평균 4시간 감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장연가제도입으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초과근무 총량제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829일부터 96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직원 복지시책 만족도 설문조사결과, 근무혁신 분야 만족도에서 연가 사용 권장이 45%,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이 35%의 만족도를 얻으며 공직 내부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에서는 매주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퇴근직전 업무지시 및 회의개최 지양,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 자제 등 근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송종식 총무과장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줄여 공직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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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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