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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쫓기는 수험생 도우미,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 14개소에 대해 시험장별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자치경찰 86, 모범운전자회·주민봉사대 등 450명을 시험장 입구와 주변 교차로에 집중 배치하여 수험생 탑승 차량이 우선 통행하도록 시험장 진출입을 관리하였고, 출근시간 차량 정체로 시험장 입실이 늦어진 수험생을 긴급 수송하기 위해 자치경찰 순찰오토바이 10대를 집중 운영하는 등 수험생 수송지원에 나섰다.




 

실제 지원 사례도 발생했다.

 

이날 시험장 입실 종료시간이 임박한 아침 8시경 차량정체로 시험장에 도착하지 못한 수험생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순찰 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 신성여고, 남녕고, 제주고 등 각 고사장까지 총 11명을 긴급 수송 입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증을 놓고 시험장에 도착했다는 신고를 접수, 산지자치지구대에서 수험생에게 신분증을 전달하는 등 시험장 긴급수송 8건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교통관리 등 편의제공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치경찰 역량을 집중해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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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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