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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주에서도 시행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 도시 중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202010월 최초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마련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에 쓰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공동명의 시설물에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지분 160이상을 가진 공동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로 이미 첫 부과기간이 시작되었으며, 202010월에 첫 고지서가 배부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예정액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은 재산세 부과 방식과는 달리 소유면적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산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020년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3000이하는 250, 3000초과~3이하는 1200, 3초과는 180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2015년 도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공장시설 0.43부터 최고 면세점 8.96까지 달라진다.

 

즉 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교통량이 많은 용도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면세점, 대형마트

8.96

회의장, 예식장

5.83

경마장

4.76

관광호텔(4성급 이상)

3.12

일반음식점

2.48

종합병원

2.08

주요 교통유발계수


제주시에서는 20193월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유발부담금팀을 신설하고, 면적 및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한 1차 전수조사 및 기본 DB구축이 완료하였다. 1차 전수조사 결과(2019. 8월말)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이고, 공동 명의자를 포함한 납부 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예정액은 59억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감축 프로그램 참여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는 주차장 유료화 시행부터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까지 대분류로는 9개 프로그램, 소분류로는 16개 감축활동으로 되어 있다.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부과기간과 동일하며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 해당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보면 주차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 주차요금 부과수준, 주차장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공유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수요관리-10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2019810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129개소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기관)에서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 후, 20209월경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담금 경감률이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면홍보, 안내문 발송, 기업체 감축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병행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행가능하고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과 및 감면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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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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