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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제주에서도 시행

내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가 제주에서도 시행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인구 10만 도시 중 제주도에서 가장 늦게, 202010월 최초로 부과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마련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및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등에 쓰인다.

 

제주시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로 국가 및 지자체 재산도 포함된다.


 

분양형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공동명의 시설물에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지분 160이상을 가진 공동 소유자에게도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아파트나,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부과기간은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로 이미 첫 부과기간이 시작되었으며, 202010월에 첫 고지서가 배부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예정액은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방식은 재산세 부과 방식과는 달리 소유면적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산식은 소유면적×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020년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은 면적에 따라 3000이하는 250, 3000초과~3이하는 1200, 3초과는 1800원이다.

 

교통유발계수는 2015년 도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소 공장시설 0.43부터 최고 면세점 8.96까지 달라진다.

 

즉 건축물 면적이 클수록, 교통량이 많은 용도일수록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등 부과된다.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업종

교통유발계수

면세점, 대형마트

8.96

회의장, 예식장

5.83

경마장

4.76

관광호텔(4성급 이상)

3.12

일반음식점

2.48

종합병원

2.08

주요 교통유발계수


제주시에서는 20193월 교통행정과 내에 교통유발부담금팀을 신설하고, 면적 및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한 1차 전수조사 및 기본 DB구축이 완료하였다. 1차 전수조사 결과(2019. 8월말) 부과 대상 건물은 1997개이고, 공동 명의자를 포함한 납부 대상자는 3313건이며, 부과예정액은 59억으로 집계되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감축 프로그램 참여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나 기관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는 주차장 유료화 시행부터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까지 대분류로는 9개 프로그램, 소분류로는 16개 감축활동으로 되어 있다.


 

감축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부과기간과 동일하며 201981일부터 2020731일까지 해당된다.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보면 주차수요관리-주차장 유료화 시행, 주차요금 부과수준, 주차장보제공시스템 구축·정보 공유, 부설주차장 개방·주차공유 대중교통 이용촉진-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영 승용차수요관리-10부제(5부제, 요일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함께 타기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2019810일까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129개소다.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기관)에서는 분기 말을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부정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한 후, 20209월경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담금 경감률이 결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면홍보, 안내문 발송, 기업체 감축활동 매뉴얼 제작 배포 등을 병행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한다.

 

한편 이행가능하고 공정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부과 및 감면을 포함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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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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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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