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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농가 컨설팅 추진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부숙관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곳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퇴비사 증개축, 장비 확보 등을 안내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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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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