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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농가 컨설팅 추진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부숙관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곳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퇴비사 증개축, 장비 확보 등을 안내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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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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