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부숙관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곳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 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퇴비사 증개축, 장비 확보 등을 안내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