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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퇴비 부숙도 시행 대비 농가 컨설팅 추진

제주시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3.25.)에 대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 부숙관리 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부숙도 준수가 어려운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 접수를 받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은 곳으로, 퇴비 부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의 경우 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 마다 축사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시는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 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를 방문해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부숙도 관리 애로사항 해소 시까지 지속 관리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타용도 사용 퇴비사 원상복구 명령 및 지도점검, 퇴비사 증개축, 장비 확보 등을 안내해 나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퇴비사 및 교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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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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