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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신청 하세요,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115일부터 124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사업신청(지원 대상) 조건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된 농지이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 또는 공급희망 농협 등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지원대상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지원내용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경우 비료 1포당 정해진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


1(20kg)당 유기질비료는 1800, 퇴비는 등급에 따라 1400~1700원까지 정액 지원, 도내산 퇴비는 반값 공급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에 35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56농가에 34000톤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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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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