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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부지사 김성언 임명, 도의회 '불편'

"어차피 임명, 인사청문 왜 요청했나?"

 정무부지사에 김성언 전 효돈농업협동조합장(61)이 임명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집무실에서 민선 7기 두번째 김성언 정무부지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지난 30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을 진행했던 강철남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임명 강행에 따른 성명을 내고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인사청문을 왜 요청했나”며 “인사청문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도의회와 협치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1일 원희룡 지사가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김성언 정무부지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청문 과정을 지켜본 도민들은 느끼고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원 지사를 향해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전달받고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정무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 느끼며,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발로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김성언 정무부지사는 서귀포시 효돈동 출신으로 효돈 초등학교와 효돈 중학교와 제주 제일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과 영남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월라봉 영농조합 대표이사, 3선 효돈농협조합장(2005년 11월 ~ 2019년 3월), ㈔제주감귤연합회장 등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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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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