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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제주시는 2020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금번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이후 제주시가 처음으로 입안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써 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도로선형 정비를 통해 획일적인 격자형 도시계획의 형태를 탈피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의 상향을 통한 시가지확장은 최소화 하되,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지구의 정비를 통해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고,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녹지지역 등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에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각 읍면동에 안내문과 배너를 비치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및 제주시청 도시계획과(064-728-3511~3515)1031일부터 1114일까지 문의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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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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