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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문화 실천 사례 공모

제주시에서는 1021일부터 1122일까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실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례, 일상생활 중 경험하거나 느꼈던 안전한 생활습관, 안전수칙 지키기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던 경험,가정·차량 내 소화기 등 안전장구 비치로 사고화재 예방 경험, 가정·식당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의 생활안전 실천사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에서 사고 경험 등 일상생활 중 겪었거나 느꼈던 생활안전 사례 전반이며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ksh1122@korea.kr)이나 우편 또는 (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안전총괄과)으로 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시장상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되며 선정된 공모작은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안전문화 홍보에 사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공모전이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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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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