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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전문화 실천 사례 공모

제주시에서는 1021일부터 1122일까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생활안전 사고를 줄여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문화 실천 사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주제는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 실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사례, 일상생활 중 경험하거나 느꼈던 안전한 생활습관, 안전수칙 지키기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던 경험,가정·차량 내 소화기 등 안전장구 비치로 사고화재 예방 경험, 가정·식당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의 생활안전 실천사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에서 사고 경험 등 일상생활 중 겪었거나 느꼈던 생활안전 사례 전반이며 제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공모 접수는 담당자 이메일(ksh1122@korea.kr)이나 우편 또는 (제주시 광양910, 제주시청 안전총괄과)으로 할 수 있다.


당선자에게는 시장상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되며 선정된 공모작은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안전문화 홍보에 사용된다.


제주시는 이번 공모전이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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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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