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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에 설탕물을? 명상수련원 남성 숨진 지 45일쯤 지나

제주시지역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부검 결과 제주시지역의 한 명상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A(57·전남)씨는 사망한 지 45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약독물 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련원 원장 등 관계자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매일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재 수련원 원장 등은 설탕물을 먹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안에 추가 시신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특공대와 수색견도 투입했다.

 

A씨는 지난 830일 제주시지역의 한 명상수련원에 수련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선 뒤 9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A씨의 부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15일 해당 명상수련원 모기장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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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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