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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국 사퇴, 기쁘실 친구 원 지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작업을 그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숱한 뒷말을 남기며 조국 전 장관은 67일 간의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이후 검찰이 칼을 들이댈지 말지는 오롯이 그들의 판단으로 남겨졌다.

 

아마 조국 주변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서라도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원더플 TV 유튜브로 조국 사퇴를 강조했던 원희룡 지사, 원 지사는 조국 전 장관을 친구라고 호칭했다

 

이 와중에 광역단체장으로는 원희룡 지사가 참전했다.

 

같은 82학번 서울대 법대 친구라며 원 지사는 조국 전 장관에게 내려 올 것을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원 지사의 충고가 와 닿는다.

 

친구(親舊)가 뭘까, 친구라는 호칭은 어느 경우에  쓰나

 

중국 고사에도 친구와 관련된 말들이 많다.

 

간담상조(肝膽相照)는 간과 쓸개를 서로 내놓고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마음이 맞는 사이를 일컫는다.

 

관포지교(管鮑之交)라는 고사에는 춘추 시대 초기, 제나라에 관중과 포숙아라는 친구가 등장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믿어주며 우정을 이어갔다.

 

어렸을 적 교과서에 나온 사형수인 친구를 대신해 잡혀있기를 자청, 친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우정에 감복한 관리가 이들을 풀어줬다는 얘기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어긋난 길을 가는 친구에게 진정한 충고 등으로 우정을 실천한 이야기도 적지않게 있다.

 

진정한 친구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 이르면 원 지사의 심정이 충분 이해된다.

 

친구이기에, 친구인 조국을 너무나 아꼈기에, 친구보다는 국가의 앞날이 걱정돼 일각의 비난을 무릅쓰며 조국 사퇴를 요구했던 원 지사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

 

호연지기(浩然之氣).

 

친구는 그저 감싸야 한다는 작은 우정을 넘어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대장부의 기개다.

 

우정이라는 작은 의리보다는 나라의 앞길을 걱정하는 정치인의 충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저절로 눈이 갔다.

 

또 하나 떠오르는 친구가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 친구가 공전의 히트를 친 적이 있다.

 

준석과 동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부산 폭력조직의 실태를 다뤘다.

 

어렸을 적부터 친구였던 둘은 우여곡절 끝에 적대적인 조직에 각각 몸을 담게 됐다.

 

결국 싸움을 벌여야 했고 준석은 친구 동수의 살인을 지시했다.

 

그때 나온 명대사, 동수가 수 십차례 칼을 맞으며 했던, ‘고마해라, 마니 묵었다 아이가’.

 

준석은 동석을 제거하고 그가 목표했던 다른 조직에 치명타를 입혔다.

 

친구를 죽이면서 까지 목표를 이뤘던 준석.

 

그의 냉정함에 오싹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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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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