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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태풍 타파 재난지원금 109억 잠정집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22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강한 호우 및 바람으로 4일 기준으로 38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1096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29까지, 사유시설은 102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였.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의 석축이 25m 붕괴되어 인도 등이 함께 유실 되었으며, 하천 피해로 도근천 및 소왕천의 호안이 총 28m가 유실되는 등 총 10, 2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667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6,211ha 산림작물 219ha, 농림시설 0.46ha, 꿀벌 개량종 42, 축산시설 3, 수산증양식시설 1(244), 주택 반파·침수 9, 소상공인 피해 1, 3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1029500만원을 들여 복구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최대순간풍속 31.8m/s, 강우량 최대 779mm(어리목)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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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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