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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호 태풍 타파 재난지원금 109억 잠정집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22일 제17호 태풍 타파의 강한 호우 및 바람으로 4일 기준으로 387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복구금액이 10962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및 행정안전부 입력기한 통보에 따라 피해종료일로부터 공공시설은 929까지, 사유시설은 102일까지 피해조사를 완료하였.


 

공공시설 피해로는 서귀포시 서홍동 도로의 석축이 25m 붕괴되어 인도 등이 함께 유실 되었으며, 하천 피해로 도근천 및 소왕천의 호안이 총 28m가 유실되는 등 총 10, 225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66700만원을 들여 복구할 계획이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농작물 유실·침수 6,211ha 산림작물 219ha, 농림시설 0.46ha, 꿀벌 개량종 42, 축산시설 3, 수산증양식시설 1(244), 주택 반파·침수 9, 소상공인 피해 1, 38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1029500만원을 들여 복구할 방침이다.

 

 

양기철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최대순간풍속 31.8m/s, 강우량 최대 779mm(어리목) 등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풍속과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산림작물 침수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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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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