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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 활용 시민과의 소통 강화

제주시는 전화컬러링, 녹취 등 인터넷전화 부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행정 업무편의 향상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

 

인터넷전화 부가서비스는 음성통화 위주의 인터넷전화에 부가 기능을 추가하여 전화통화중 민원인 및 직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 전화연결음 대신에 부서별 홍보사항을 시민들에게 안내멘트로 제공하는 전화컬러링시스템을 운영하여 올해 134건의 컬러링음원을 제작, 다양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다.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시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화녹취시스템도 현재 41개 부서 486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인권보호와 민원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올해 PC에서 팩스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웹팩스 시스템을 본청 전부서로 확대하여 직원 업무 편의뿐만아니라 종이, 토너 등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제주시에서는 행정업무수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정홍보 사항을 시민들에게 전달하여 시민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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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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