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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산업분야 태풍 피해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수산 분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한다.

 

104일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제18호 태풍 미탁내습에 따른 피해농어가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향후 복구계획과 지원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호 위원장은올 여름가뭄에 이어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우박 등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약살포와 재파종 등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폐작에 이르게 되어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장에 복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는 농심을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는 상황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특히, “향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올해와 같은 재난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상기후를 인력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1차산업 분야의 사전·사후대책 등을 행정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1차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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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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