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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교육기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안전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주시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2019 자치경찰·교육기관 합동 학교폭력 예방 안전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 간담회는 자치경찰단 소속의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20여명이 나섰다. 이들은 도내 113개 초등학교 관리자 및 안전담당 교사 2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초등학교 안전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학교 폭력예방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련 법규,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한다.


 

특히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에만 전종하던 기존 경찰관의 역할을 학교주변 제반 교통시설과 식품 유해환경, 안전비상벨 등 방범분야까지를 포함하는 그야말로 스쿨존 일대의 안전(Safety) 전담경찰관으로 임무를 확대해 SSPO(School Police Officer)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담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1년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일환으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학교 안전담당교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들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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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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