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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제주시는 제9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24 개최했다.

 

가을을 맞아 지역 고유의 문화와 예술성을 담아 상징적인 크고 작은 축제가 10월 문화의 달에 집중적으로 열림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들이 축제에 사고위험 없이 안심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다.

 

이번 실무조정위원회에서는 제58회 탐라문화제 행사를 비롯한 10개의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주요 심의사항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축제장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검토하였다.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계획을 제출하고 각 행사 하루 전 전문가로 구성 된 안전관리자문단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무대가스전기 등을 포함한 시설물 안전검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계획 된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 한해 지역축제 행사장 사고 Zero를 달성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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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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