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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19~ 39)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이하(·면지역 100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연·월세로 검색하여 공고문 확인 후 필요서류를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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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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