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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 개설사업 본격 시행

 

제주시에서는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공항~용문로 구간 도로개설과 동서 지하차도 개설사업을 지난 95일 발주하였다.


제주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날이 급증하는 이용객 증가로 공항입구 차로 구간이 상습 정체 등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대체도로 확충 등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공항주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용역과 교통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기하구조, 시설측면, 교통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 획이었던 남북 고가차도에서 동서 지하차도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인 예산절충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의를 통하여 국비 75억원 확보와 더불어 지난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변경(고가차도 지하차도) 승인을 최종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총사업비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산 외에 미개설구간인 공항~용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1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연장 L=900m(B=30~39.5m) 도로개설 사업으로 현재 공사중인 공항우회도로의 미개설구간인 공항~용문로 시계획도로 구간(L=450m)포함하였으며, 지하차도의 길이는 Box구간 95m, U타입 옹벽 구간을 포함하여 L=520m이다.


입찰자 선정을 위한 계약 방식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이 제한되며, 제주지역건설업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도내업체 49%이상),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로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하차도를 포함한 본 사업이 개통되면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 뿐만 아니라 신광로터리 및 노형로터리를 경유하여 평화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제주시내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 흐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내 준공 예정인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하여 도심지내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 해소 등 교통환경 여건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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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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