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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우도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예산 확보”

‘2019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우도는 매년 200만명 안팎의 방문객(2016223만여명 2017202만여명 2018160만여명)이 들어옴에 따라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함은 물론,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해 관광지로써의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확보된 10억원의 특교세로 우도 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이 확충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은 물론이고, ‘청정우도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8월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이도1동 오현교 역시 이번 특교세 3억원 확보로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져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 자원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제대로 보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특교세가 환경과 사람 중심의 제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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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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