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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우도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 예산 확보”

‘2019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3한천교 외 3개교 내진성능보강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천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우도는 매년 200만명 안팎의 방문객(2016223만여명 2017202만여명 2018160만여명)이 들어옴에 따라 증가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함은 물론, 쌓여가는 쓰레기로 인해 관광지로써의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확보된 10억원의 특교세로 우도 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이 확충되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은 물론이고, ‘청정우도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68월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진 이도1동 오현교 역시 이번 특교세 3억원 확보로 내진보강사업이 이루어져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 자원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하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제대로 보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어 안타까웠다, “이번 특교세가 환경과 사람 중심의 제주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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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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