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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해수욕장 등 피서지 집중 금연점검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 에서는 8월 한달을 피서지 집중 금연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해수욕장 및 관광지 등에서의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동부지역에서는 김녕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이 20188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유영구역, 해변가 및 백사장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피서지 집중 지도·단속은 2개조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해수욕장 및 관광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 및 홍보·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캠패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금연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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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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