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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조국 비난, 고 노무현때도 이랬다

10일 동안 27만여건 기사 쏟아낸 '광기'

언젠가 본 듯한 광경이다.

 

카메라 수 십대와 엄청난 숫자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심지어는 헬기까지 띄워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감시했다.

 

그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수 백km의 길을 따라다니며 카메라에 담았고 헬기도 공중에서 그 모습을 촬영했다.

 

좀 지나 논두렁에 명품 시계를 버렸다는 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해졌고 일부 네티즌들은 시계를 주우러 가자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자칭 진보언론들도 같이 장단을 쳤다.


 심지어는 진보언론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는 그 사람이 없어져야 한다는 식의 글을 썼다.

 

그 사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이에나떼들에게 포위당해 마냥 물어뜯기기만 했다.

 

언론들과 대다수 국민들은 그의 변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간 후,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논두렁 명품시계도 지어낸 얘기고 그가 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신빙성이 낮았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 몬 하이에나 떼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시치미를 뗐다.

 

그 당시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 사과하는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다.

 

조국 후보자를 향해 다시 몰려들기 시작한 하이에나 떼들.

 

국회 청문회는 장관 등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따지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물론 언론이나 야당들은 그 이전에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이 의무이고 권리인 까닭이다.

 

그러나 그 의혹은 청문회로 가져가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함이 옳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는 부적격이라는 의사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이 적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딴지인지를 판단하고 인사에 반영하면 된다.

 

이로 인한 민심의 흐름은 대통령이 져야 할 몫이다.

 

그렇게 가면 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되면 곤란해 질 사람들과 그 장단에 춤추는 사람들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다.

 

정부 초반 민정수석을 지냈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의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도움을 줬다.

 

이러한 인물에게 먼저 총구를 겨눌 세력은 야당임이 분명하다.

 

그를 끌어내려야 대통령에게 돌직구를 던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해 진다.

 

엄정한 법집행과 기득권 해체가 싫은 세력도 조국 후보자가 밉다.

 

종전 재벌들과 권력가들에게 이 나라의 법은 물렁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집행유예 등으로 빠져나왔다.

 

고 노회찬 의원이 지적했듯 국가와 경제에 큰 역할을 했기에 감형에 감형을 거듭, 일반인이라면 긴 세월을 감방에서 지내야 할 중범죄를 저질러도 사법의 따뜻한 은총을 입었다.

 

노 의원은 일평생 농사와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일반 서민들에게는 왜 이런 배려가 없느냐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고 일갈했다.

 

최근 법정 앞에 섰거나 서야 할 재벌과 권력자들은 조국-윤석렬 조합이 싫다.

 

엄정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그 전의 편법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을 터이다.

 

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속셈을 따지고 있지만 주변에서 나팔수를 자처하는 세력은 왜 이럴까.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들이 그렇다.

 

권력자인 사자가 남겨주는 고기를 노리며 그 주변을 어슬렁댄다.

 

간혹 사자에게 대들기도 하지만 그건 귀찮게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먹을 만큼 먹었으면 빨리 가라는 신호다.

 

그래야 뼈에 붙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적당히 사자에게 아부하고 때로는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는 동물의 왕국에서의 하이에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대한민국에도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다니고 있음을 보며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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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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