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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등기되었다면...서귀포시청 오창민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등기되었다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오창민

 

 



토지소유자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에 대해 지배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지배의사 권리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할 때는 하나의 지번에 단독 등기할 수도 있고, 토지의 지분 비율에 의해 여러 명이 등기할 수도 있다.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재산권 행사할 ,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지분 비율대로 토지분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522일부터 20205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다. 공유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1년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특례법은 국토계획법, 건축법등 분할이 규제되는 규정을 배제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를 거쳐 분할개시결정 및 분할을 최종 확정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 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에 건축물이 있고, 1년 이상 공유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분할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토지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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