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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 만들어 시민 편의 제공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35(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어 이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잇따르자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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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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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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