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어 이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잇따르자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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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