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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 만들어 시민 편의 제공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35(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어 이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잇따르자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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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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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실시
제주보건소는 지난 18일 보건교육실에서 ‘2025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이용해 인명 살상이나 질병 유발을 목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는 테러 행위를 말한다. 현재 법정 생물테러감염병은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총 8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초동대응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는 도내 6개 보건소를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관별 역할을 숙지하는 이론교육과 함께 ▲생물테러 대응절차 실습, ▲개인보호복(Level A·C)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사용 및 검체 이송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훈련을 병행했다. 특히, 제주보건소는 ‘생물테러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관별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이번 훈련은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대응력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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