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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 만들어 시민 편의 제공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35(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항이 있어 이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잇따르자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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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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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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