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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RCY본부 소속 단원 및 지도교사 38명은 지난 8~1245일간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서 RCY 단원들과 지도교사들은 병원 환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식사 수발, 목욕, 기저귀 갈이, 청소, 환경정화, 말벗 되어 드리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산고 3학년 임형태 학생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록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뜻 깊다이번 활동을 통해 소록도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소년적십자 소록도 봉사활동2014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한센병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소외된 한센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 나눔의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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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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