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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맘아랑베이비페어, ICC JEJU에서 개최

12회 제주맘아랑베이비페어가 719()~21()의 일정으로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ICC JEJU)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예비, 육아부모를 위해 개최되는 제주베이비페어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등록 시 박람회 기간(3)동안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관련 업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신규 브랜드 상품이 전시되며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임신출산에 대한 정보와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출산용품, 도서 등 육아관련 최신제품과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준비하여, 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선착순 이벤트, 산모수첩이벤트, 현장인증이벤트, 사전등록이벤트 등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행사 공식 홈페이지(http://www.jjbabyfair.kr/default/)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박람회 주최측은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페어는 출산, 임신, 교육, 육아 관련 업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마케팅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예비엄마부터 영유아 부모들에게 육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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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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