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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온라인면세점에서 전자기기 쇼핑 즐기세요!’

국내 온라인 면세쇼핑 시장을 선도해온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에서 LG프라엘 마스크 및 필립스 면도기 등 전자기기 상품을 판매한다.

 

17일 제주관광공사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면세점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더욱 다양해진 상품 입점을 통해 고객 만족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자기기는 지난 5, 관세청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변경을 통해 지정면세점 판매대상으로 추가물품 12종을 선정하면서 추가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제주관광공사는 온라인면세점 전용 상품으로 LG프라엘 미용마스크 및 필립스 면도기 등 14개의 상품을 추가로 판매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고객들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 편의 확대에 따른 상품 구색을 강화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7썸머어택행사로 전관 20+11% 할인행사와 상품별 최대 6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온라인면세점 35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휴대용 USB 선풍기 증정 및 정관장, SK-II, 랑콤 등 주력 브랜드별 푸짐한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중문면세점을 직접 방문하는 주류 구매고객을 위해 온라인 주류 예약 구매시 20% 할인 행사도 시행한다.

 

공사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의 면세쇼핑 만족과 명품 면세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제주발 국내선 항공 및 선박 이용 고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고객 16, 1회당 미화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다.

 

문의 : 고객만족실 064)780-7700,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 www.jejudf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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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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