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피살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B(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자신이 몰던 택시에 탄 보육교사 A(당시 2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애월읍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