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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첫 재판 오는 15일 열릴 예정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고 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고씨가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한은 2개월이지만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올해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씨는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이를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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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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