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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마사회 제주·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윤각현적십자사 제주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13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그동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가해자 불명 피해자·미등록 외국인 등 제도권 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2천만원을 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지정기탁하고, 적십자 제주지사는 기금통장을 개설·관리하는 한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마사회·적십자 세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여부·수준을 결정하여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제주경찰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적십자사 제주지사는 2018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18년에는 총 40명에 대해 총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세 기관은 도내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기로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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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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