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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수입 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집중 홍보․지도

제주시는 전통시장 식육판매점 45개소를 중심으로 영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6~72개월간 집중 홍보지도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812월말에 시행되었으나,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번호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제도의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는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위해상황 발생 시 판매 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육이나 식육판매표지판, 비닐 포장라벨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하며, 이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나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식육판매업자가 수입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의무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지도하고 영업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통해, 수입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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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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