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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30대 남성 살해범은 전 부인, '범행 자백'

제주의 한 펜션에서 30대 남성 살해범은 전 부인 K씨(36)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전 부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가운데 범행 당시 K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A(5)군과 동행했다.


2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가 남편을 죽였다고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진술은 거부하고 있다"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에 들어왔고 같은 달 25일 아들과 피해자와 함께 만난 후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 투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펜션을 나선 뒤 다음 날인 28일 역시 배편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숨진 강씨의 남동생에게서 '전 부인을 만나러간 형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행적 파악에 나섰다.


펜션 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을 찾아냈다.


경찰은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의 주인이 강씨의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달 31일 청주시에 있는 K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32분께 긴급체포해 제주로 신병을 압송했다.


경찰은 고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동부경찰서는 2일 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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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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