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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 세계적인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되고 가족중심 체험위주의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미분양 주택 불법숙박행위와 인터넷을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영업내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오는 61일부터 3개월 동안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2016년 관광경찰 창설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으며, 금년 5월 현재 무등록여행영업 8, 불법유상운송 17,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형사처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지난 2일 애월읍 소재 다세대주택 4개동에서 11개실을 이용하여 8만원 ~ 1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은 A건설사 대표 김모씨(51, )13일 애월읍 소재 빌라 2개동에서 19개실을 이용하여 12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B건설사 대표 강모씨(43, )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유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무등록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외국인유학생 등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통해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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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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