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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서

관광저해사범 집중단속이 추진된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에서는 세계적인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되고 가족중심 체험위주의 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를 악용한 미분양 주택 불법숙박행위와 인터넷을 통해 모객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영업내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오는 61일부터 3개월 동안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서는 2016년 관광경찰 창설이후 관광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왔으며, 금년 5월 현재 무등록여행영업 8, 불법유상운송 17, 미신고 숙박영업 51건 등 총 7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형사처분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다.

 

특히, 지난 2일 애월읍 소재 다세대주택 4개동에서 11개실을 이용하여 8만원 ~ 10만원의 숙박요금을 받은 A건설사 대표 김모씨(51, )13일 애월읍 소재 빌라 2개동에서 19개실을 이용하여 12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B건설사 대표 강모씨(43, )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한 외국인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소유차량이나 렌트카를 이용하여 무등록여행영업과 불법 유상운송을 일삼은 외국인유학생 등을 적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통해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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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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