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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5% 인하되었던 유류세가 7%로 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기존 단가가 경유 화물차 기준 리터당 345.54원이었던 것이 지난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되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7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일반화물 1887, 개별화물 790, 용달화물 836)이다.

 

한편,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적발하고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793000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의심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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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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