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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진상'들 아직도 많아

제주지역에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황모씨(61)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17건 모두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가 잇따르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취상태 폭력범죄는 2016년 2587건, 2017년 2211건, 2018년 2141건 등이며, 올해도 6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범죄 처리 문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도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라며 “이 때문에 정작 시급한 민생치안 등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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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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