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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진상'들 아직도 많아

제주지역에서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취폭력’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황모씨(61)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17건 모두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음주 상태에서 폭력범죄가 잇따르며 경찰력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취상태 폭력범죄는 2016년 2587건, 2017년 2211건, 2018년 2141건 등이며, 올해도 611건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주취자 범죄 처리 문제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물론 경찰서도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라며 “이 때문에 정작 시급한 민생치안 등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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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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