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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학여행, 제주공항부터 시작

자치경찰단, 버스기사 상대 음주측정 실시

안심 수학여행을 도모한다.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사전 음주감지(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안심수학여행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수학여행단의 안전한 여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봄철 수학여행단의 제주 유치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수시 또는 사전에 수학여행단의 신청을 받아,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935개교 5733, 2018663개교 4729대를 실시했다.

 

올해(4월 기준)에도 73개교 478대에 대해 음주감지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학교나 여행사측에 자체 음주감지기를 보유하도록 해 공항·만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숙소, 음식점에서 출발하기 전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음주감지를 실시하도록 전국 각 교육청 등과 협의해 수학여행단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제주여행이 될 수 있도록 수학여행안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학교에서도 자체 음주감지기를 보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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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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