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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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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성산포수협에서 이루어진 어업인안전조업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20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대상인 20톤 이상 선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육지와 떨어져 신속한 의료지원이 어려운 해상상황에서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본체 정상 작동 여부 ▲패드 및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등이며 특히, 이번 점검 시 ‘월 1회 자체점검’을 이행 하고 점검결과를 중앙응급료센터(E-Gen)에 매월 등록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교육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점검 159개소 205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의무설치기관 및 다중이용이용시설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로 앞으로도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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