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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교사로 허위등록한 어린이집 적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각각 허위 등록하거나 휴일 근무수당 등을 허위로 청구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A어린이집을 적발하고 보조금 589만2170원 반환과 함께 과징금 1530만원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남편을 보육교사로 등록한 후 실제로는 보육 업무를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 수당으로 남편에게 매달 41만원 상당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보육교사 수당이 불법 지급된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0개월이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남편을 2개월 동안 보조교사로 등록해 매달 보조금 83만2000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민간 어린이집 3곳을 적발해 보조금 600만원을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에는 보육시간 허위 보고 및 휴일 근무수당 허위 청구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어린이집 4곳이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당시에도 보조금 500만원 반환과 함께 과징금으로 14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류건숙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지도팀장은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3월 기준으로 총 123곳이고 이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은 4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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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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