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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자생서식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동물 1, 식물 1)을 선정한다.


 

깃대종이란 국립공원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 지난 1993년 국제환경연합계획(UNEP)에서 생물다양성국가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깃대종 선정은 생태성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사회적 특성, 도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2018년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용역(제주연구원, 국립공원공단연구원 공동 참여)을 통해 깃대 후보종으로 노루, 제주도롱뇽, 제주족제비, 산굴뚝나비 등 동물 4종과 구상나무, 왕벚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 등 자생식물 4종을 깃대 후보종으로 삼았다.


 

세계유산본부는 전문가, 교수, 산악인, 환경단체 임원, 공원관리자 등 13명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홈페이지와 한라산 탐방안내센터, 탐방로, 제주시내 다중집합 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깃대종 선정 의견을 받아 올 상반기에 깃대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한라산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와 체험탐방 프로그램, 미래세대 환경 교육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은 이미 동물 20, 식물 21종을 공원별 깃대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양의 경우는 월악산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중복 지정 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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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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