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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특수강도 미수 붙잡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집주인 등을 위협한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8)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흉기를 들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57·여)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

A씨는 또 5분 뒤 B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중소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C씨(45·여)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C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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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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