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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특수강도 미수 붙잡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집주인 등을 위협한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8)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흉기를 들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57·여)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

A씨는 또 5분 뒤 B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중소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C씨(45·여)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C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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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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