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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원희룡 도정'을 사마천이 본다면

사마천은 '가장 못난 정치라고 했다'

중국 최고의 역사서로 일컬어지는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에는 이런말이 나온다.


제일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반대의 상황이 떠오른다.


최근만 해도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앗아가버린 광우병 사태'를 기억해 볼 수 있다.


이 시위를 비판하는 계층들은 '광우병이 일어난 사례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한 세력들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지만 이는 민심을 잘못 읽은 해석이다.


당시 국민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왜 마음대로 그런 선택을 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가'하는 점에서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다.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해버린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종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혁명이 아닌가 한다.


대다수 상식적인 국민과 역주행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 민심의 파도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 다음이 이익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이유를 분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 이 전 대통령의 압도적 당선은 유권자의 심리를 제대로 찌른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의 공약을 보면 747(경제성장률 7%, 4만달러 시대. 세계7위 경제강국)과 주가지수 5000대 등 경제에 집중돼 있다.


이명박의 출세 신화와 맞물려 '이제 민주주의가 역행할 일은 없다'고 마음을 놨던 국민들은 '자신의 출세'를 이명박과 겹쳐서 봤다는 것이다.


아파트 값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면 내 삶도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 했다.


결과는 747의 경우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친다'로 변질됐고 국민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다.


세번째가 도덕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11일 도지사 집무실에서는 24일째 단식을 이어온 김경배씨와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이 겨우 이뤄졌다.


청와대 앞에도 불법천막이 즐비하지만 그걸 공권력을 동원해 치우지 않는다며 지난 7일 도청 앞 행정대집행을 강행한 제주도에 사과를 요구하는 김씨에 대해 원 지사는 '도로를 점거한 것부터가 불법'이라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안 부지사도 인권유린 주장에 대해 "제주도인권조례에도 보면 도민으로서 협력해야는 최소한의 사항이 있다"며 거듭 텐트 설치가 불법이라고 원 지사를 거들었다.


민원을 호소하는 도민들에게 도지사와 부지사는 설교를 했다.


아주 못한 게 형벌로 겁주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라고 사마천은 말했다.


이번 사태에 빗대면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불법이기에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것이고 강제철거에 나서겠다'는 계고장, 제주도가 서부경찰서에 보낸 경찰력 동원 공문서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이렇기에 따르지 않으면 여러 제약을 주겠다고 겁을 준 것이다.


최악의 정치라고 규정한 국민과 다투는 일은 지난 7일 도청 앞에서 벌어졌다.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을 들이대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조상대대로 살아 온 내 탯줄을 묻은 고향 땅에서 살고 싶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자 하는 도민들과 다퉜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호소하는 도민들도 있다.


원 지사는 준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일반 백성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을 준법으로 본다면 그건 너무 협소한 해석이다.


일반 백성들은 저 멀리 왕을 모시던 군주제에서부터 군사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해석 위에 놓여 옴짝달싹, 하고픈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고 살았다.


어차피 힘없는 백성들은 법을 벗어날 재간이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준법이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법과 법의 정신 테두리 안에서 정치를 하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법학자들은 말한다.


원 도정은 과연 준법적인지, 사마천이 말한 정치의 5단계 중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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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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