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간담회 목적으로 제주시지역 음식점 등에 미리 결제한 120여만 원 상당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판단, 고발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한 직후 A씨를 직위해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