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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에 발묶인 신장투석환자 10명 해경 이송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10명이 여객선이 결항돼 추자도에 발이 묶였다가 제주해경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2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 추자면 추자보건지소는 이날 오전 10시께 추자도로 단체 여행을 온 한모씨(54·여) 등 10명이 3일 예약된 신장투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체이상이 우려된다며 병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제주해경에 요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추자도로 단체 여행을 왔지만 기상이 악화돼 여객선이 결항, 발이 묶여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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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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