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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자전거안전모 착용 필수

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9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용이 의무화 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탑승 시 모든 운전자 및 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며, 음주운전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모착용문화가 정착 될 때가지 별도의 벌칙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자전거 안전모를 구입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해주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모 의무착용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위해 추진된 정책이지만 법 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서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시범운영하여 이용률, 분실 및 파손수, 만족도와 안정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어 지난 3월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조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923일부터 안전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도시재생과 부서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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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주민과 손잡고 아이들 통학길 안전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새 학기를 맞아 주민봉사대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과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한다. 올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4건(5월 기준) 발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며, 자치경찰단은 어린이 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홍보 활동과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37개교에 약 5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노란색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개선으로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경찰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올바른 보행 지도,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준수 등 어린이 우선 보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1일 송당초·애월초를 시작으로 10일 함덕초 선인분교, 16일 선흘초, 19일 대흘초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교통지도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주변 신호등,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가로등, 펜스, 비상벨 등 노후 시설물 점검도 병행해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개선을 요청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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