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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해수욕장서 바다뱀 목격, 일부 입욕 통제

26일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해수욕장에서 바닷뱀이 목격돼 일부 구간의 입욕이 통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민간 안전요원이 순찰 중 해수욕장 동쪽 까마귀 바위 인근에서 바다뱀을 2회에 걸쳐 목격했다.




이번에 발견된 바다뱀은 길이 1~1.5m에 머리가 둥글고 모래색을 띄고 있으며,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귀포해경은 바다뱀이 포획되지 않음에 따라 27일까지 수색을 이어갈 계획으로, 이후 상황에 따라 입욕통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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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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