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20대가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여 결국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고모씨(2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이모씨(30·여) 등 피해자 33명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씨는 지난 2월 28일 인터넷 사기로 16명으로부터 3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범행 이후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근무지 무단이탈)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