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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장애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실시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423일부터 11월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장애 체험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체험시설을 활용하거나, 교육 신청기관으로 장애인 강사들이 현장방문 교육으로 실시된다.

 

애인식 개선 교육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구연동화를 이용한 장애이해 교육과 휠체어 타고 이동하기, 한손 그리기, 흰 지팡이체험 , 시각퍼즐 맞추기 등 장애체험으로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우리나라 장애인의 약 90%가 후천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보건소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재활운동실 운영, 장애인 건강요가 교실, 직업재활시설 건강증진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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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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