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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린이 비만예방 구연동화 < 세 살 건강 여든까지! >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312일부터 627일까지 어린이 영양·비만· 흡연 예방 구연동화를 실시한다.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비만율 및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등 건강지표는 전국 상위권으로 조기 비만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빛나의 변화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18개소, 유치원 16개소 총 34개소·1,41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유아기 때부터의 올바른 건강생활 지도를 통해 비만·흡연 등의 심각성을 전파하고 성장기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는 이외에도 아토피·천식예방 구연동화, 손 씻기 체험, 강건강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건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가정에서 공동 협력과 관심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특히 올바른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우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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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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